신혼부부 임차보증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감소하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를들면, 내가 전세집을 계약했는데 대출을 2억원 하는 경우 대출금리가 3.5%가 나온다면 여기서 소득 조건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는 것으로 부부합산 소득구간 4~6천만원의 경우 1.5%의 이자지원을 받아 대출금리는 2%가 되어 2%에 해당하는 이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신청자격
-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신청일 6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신청안내
- 2020. 1 . 1. 부터 상시 접수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임차보증 이자지원 협얍은행(국민, 하나, 신한) 제출 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1부(근로자 외)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예비신혼부부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인 경우)
- 예식장 계약소 또는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예비신혼부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한다.
추가로, 은행 상담 후기를 다음 포스트에 기록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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