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금융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뭘까?

우승리 2020. 9. 14. 21:10

신혼부부 임차보증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감소하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를들면, 내가 전세집을 계약했는데 대출을 2억원 하는 경우 대출금리가 3.5%가 나온다면 여기서 소득 조건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는 것으로 부부합산 소득구간 4~6천만원의 경우 1.5%의 이자지원을 받아 대출금리는 2%가 되어 2%에 해당하는 이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신청자격

  •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신청일 6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신청안내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임차보증 이자지원 협얍은행(국민, 하나, 신한) 제출 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1부(근로자 외)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예비신혼부부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인 경우)
  • 예식장 계약소 또는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예비신혼부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

추가로, 은행 상담 후기를 다음 포스트에 기록해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