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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후기

우승리 2020. 9. 14.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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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보증금지원 신청을 완료했다. 이제 잔금일에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는 일만 남았다. 대출금은 은행에서 직접 임대인(집주인)에게 내 이름으로 송금된다.

신청 과정은 복잡하지 않다. 미리 필요한 서류만 잘 체크해서 준비하면 된다.

서울시 임차보증금지원 신청 절차 간단 요약

  1. 협약은행(신한, 하나, 국민)에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확인
  2. 부동산 계약
  3. 서울시주거포탈에서 임차보증 신청
  4. 확정일자 등록(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5. 협약은행에서 대출 신청
  6. 잔금일에 은행에서 직접 송금

서울시 임차보증금지원 신청 필요 서류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이다. 필요한 경우 은행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서울시주거포탈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협약은행 제출 서류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증명서 각 1부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자영업자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 1부(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 1부(근로자 외)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예비신혼부부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인 경우)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예비신혼부부)

서울시주거포탈에서 신청한 서류는 신청한 다음 날에 발급이 됐다. 은행에 해당 서류를 가져가 대출을 신청했는데 잔금일 기준 대략 1개월 정도 전에 준비하면 기간이 넉넉할 것 같다.

 

참고로 은행에 몇번 찾아갈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방문이 용이한 곳에서 신청하는 게 좋다.

대출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면 은행에서 배우자의 신분증 요청과 배우자가 사인해야 할 서류들을 준다. 신천인과 배우자 둘 다 서명해야할 서류들이 꽤 된다. 대출 서류 작성과 확인에만 시간이 꽤 소요 되었다.

대출심사가 잘 이뤄지면 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기준)

대출금리산정내역서 안내 [Web발신] [하나은행] OOO 님, 항상 저희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신청하신 대출의 금리산정내역서 입니다. 기준금리는 신청시점 기준이며 실제 실행후 기준금리는 변동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정보] 대출명: 가계일반자금대출(일시상환)-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대출금액: 200,000,000 원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 2 년 신청여부: 신규 직장명: OOO 직위: OO 연소득: 00,000,000 원 소득기간: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소득서류에 의거한 (환산)소득입니다. 담보물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가치: 200,000,000 원 신용등급: OO [금리산출결과] 기준금리: COFIX(신잔액기준) (1.44%) 가산금리: 0.000% 본부감면금리: 0.000% 영업점장감면금리: 0% 결정금리: COFIX(신잔액기준) (1.44%) +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