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감소하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를들면, 내가 전세집을 계약했는데 대출을 2억원 하는 경우 대출금리가 3.5%가 나온다면 여기서 소득 조건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는 것으로 부부합산 소득구간 4~6천만원의 경우 1.5%의 이자지원을 받아 대출금리는 2%가 되어 2%에 해당하는 이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신청자격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신청일 6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신청안내 2020. 1 .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