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
서울시 임차보증금지원 신청을 완료했다. 이제 잔금일에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는 일만 남았다. 대출금은 은행에서 직접 임대인(집주인)에게 내 이름으로 송금된다.
신청 과정은 복잡하지 않다. 미리 필요한 서류만 잘 체크해서 준비하면 된다.
서울시 임차보증금지원 신청 절차 간단 요약
- 협약은행(신한, 하나, 국민)에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확인
- 부동산 계약
- 서울시주거포탈에서 임차보증 신청
- 확정일자 등록(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협약은행에서 대출 신청
- 잔금일에 은행에서 직접 송금
서울시 임차보증금지원 신청 필요 서류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이다. 필요한 경우 은행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서울시주거포탈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협약은행 제출 서류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증명서 각 1부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자영업자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 1부(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 1부(근로자 외)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예비신혼부부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인 경우)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예비신혼부부)
서울시주거포탈에서 신청한 서류는 신청한 다음 날에 발급이 됐다. 은행에 해당 서류를 가져가 대출을 신청했는데 잔금일 기준 대략 1개월 정도 전에 준비하면 기간이 넉넉할 것 같다.
참고로 은행에 몇번 찾아갈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방문이 용이한 곳에서 신청하는 게 좋다.
대출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면 은행에서 배우자의 신분증 요청과 배우자가 사인해야 할 서류들을 준다. 신천인과 배우자 둘 다 서명해야할 서류들이 꽤 된다. 대출 서류 작성과 확인에만 시간이 꽤 소요 되었다.
대출심사가 잘 이뤄지면 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기준)
대출금리산정내역서 안내 [Web발신] [하나은행] OOO 님, 항상 저희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신청하신 대출의 금리산정내역서 입니다. 기준금리는 신청시점 기준이며 실제 실행후 기준금리는 변동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정보] 대출명: 가계일반자금대출(일시상환)-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대출금액: 200,000,000 원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 2 년 신청여부: 신규 직장명: OOO 직위: OO 연소득: 00,000,000 원 소득기간: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소득서류에 의거한 (환산)소득입니다. 담보물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가치: 200,000,000 원 신용등급: OO [금리산출결과] 기준금리: COFIX(신잔액기준) (1.44%) 가산금리: 0.000% 본부감면금리: 0.000% 영업점장감면금리: 0% 결정금리: COFIX(신잔액기준) (1.44%) + 0.00% = 0.00%
'재테크 >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뭘까? (0) | 2020.09.14 |
---|---|
전세대출 받을 때 COFIX라는 건 뭘까? (0) | 2020.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