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말하는 '깡통전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당하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누구든 당할 수 있고 또 한 번 당했을 때의 피해가 큰 것이 전세사기죠.
아래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보면 전세대출을 은행에서 받았는데도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은행에서도 집주인이 문제가 없는지 기본적인 확인을 하고
전세금이 해당 물건의 매매가의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만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전세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은 최대한 집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 가능한 내용들을 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세입자는 '을'의 입장이죠.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이것 저것 요구하며 집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도 확인 안 해주는 집주인은 애초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이 좋아보인다' 라는 이유로 쉽게 들어갔다가는 더 큰 돈을 떼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하면 아무리 좋아보여도 계약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쏙 들지 않지만 조금 안 좋은 집을 들어가는 게 내 돈을 지키는 방법 아닐까요?
최근 전세 매물도 찾기 어렵고 가격도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빨리 매물을 구해야한다는 조급함으로 부동산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수록 최대한 많은 걸 알아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경우 전세금을 지킬 수 있으며
전세보증보험을 못 드는 매물은 위험성이 높은 매물이라는 걸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이 필요한 경우
다소 높은 이자율이긴 하지만 '안심대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 전세대출을 해주는 은행 상품인데요.
이런 안전장치들을 하고 전세 매물을 계약하시는 게 한 두푼 아끼시는 것 보다 큰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다음 글들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테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구하기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및 주의사항 (0) | 2020.09.14 |
---|---|
부동산이야기 – 아파트 청약,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0) | 2020.09.14 |
전세금을 지키는 최우선변제권 잘 알고 적용하자 (0) | 2020.09.14 |